수능까지 닷새…‘이것’ 들고가면 부정행위로 간주, 무엇?

  • 뉴시스
  • 입력 2022년 11월 12일 15시 06분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닷새 앞으로 다가왔다.

수험생들은 시험장에 ‘가져갈 것’과 ‘두고갈 것’을 미리 준비해야 시험 당일 당황하는 경우를 줄일 수 있다.

12일 교육계에 따르면 수능 당일 준비물은 ‘꼭 가져가야 하는 것’, ‘가져가면 안 되는 것’, 그리고 ‘가져가도 되는 것’으로 나뉜다.

신분증은 반드시 챙겨야 한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기간만료 전 주민등록번호가 표시된 여권 등이 있다. 신분증이 없으면 수험생 본인인지 확인할 수 없어 응시가 불가능하다.

수험표도 꼭 챙겨야 한다. 수험표엔 매 교시 OMR 답안지에 기입해야 하는 자신의 수험번호와 시험장, 선택과목이 기재돼 있다. 수험표는 예비소집일인 오는 16일 자신이 수능을 신청한 곳에서 배부한다.

만일 분실했다면 시험 당일 오전 7시30분까지 시험장에 설치된 시험 관리본부를 방문해야 한다. 응시원서에 붙인 동일한 사진 1장을 가지고 간다면 수험표가 재발급되며, 사진이 없더라도 임시 수험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마스크도 필수 준비물 중 하나다. 시험장 구분에 따라 착용 기준이 다른데, 자신이 확진 등으로 격리 통보를 받아 별도시험장에서 수능을 본다면 KF94급 이상의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여분의 마스크는 감독관 확인 후에 휴대할 수 있다.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은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 시험 시간, 쉬는 시간 불문하고 소지가 적발되면 부정행위로 간주돼 수능 응시가 무효 처리된다.

휴대전화, 스마트워치, 태블릿PC, 디지털 카메라, 전자사전, MP3 플레이어,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통신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에 가져오면 안 된다.

혹시 가져왔다면, 1교시 국어 영역이 시작되는 오전 8시40분 전 반드시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가지고 갈 수 있는 물품은 제한적이다.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흰색 수정테이프, 흑색 연필, 지우개, 샤프심 등 필기구와 개인용 도시락, 시침·분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 정도다. 도시락을 제외하면 가져가지 않더라도 시험장에서 모두 제공되는 물품들이다.

교과서나 참고서, 오답노트 등은 반입할 수 있지만, 시험 시간 중엔 휴대가 불가능하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수정테이프의 경우 감독관이 가지고 있긴 하지만 따로 요청해야 하기에 번거로울 수 있으므로 개인적으로 챙기는 것을 추천한다”며 “샤프심은 휴대가 가능하나 개인 샤프는 (시험 중) 소지 금지 물품이니 주의하자”고 당부했다.

쉬는 시간 당 보충을 위한 간식이나 소화제 등 상비약을 챙기는 것도 방법이다.

우 소장은 “시험장에서는 물이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고, 긴장 완화를 위해 허브 티백 정도 챙기는 것도 괜찮다”며 “긴장되는 상황에서 급체나 두통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소화제, 두통약을 챙길 것을 추천한다”고 조언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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