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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연인 끌고가려던 20대, 말리는 종업원 폭행…징역형 집유
뉴시스
업데이트
2022-11-13 08:20
2022년 11월 13일 08시 20분
입력
2022-11-13 08:20
2022년 11월 13일 08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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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식당에서 여자친구를 강제로 끌고 나가려던 중 이를 말린 손님과 식당 종업원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광영 판사는 최근 폭행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더불어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11월20일 오전 0시55분께 송파구 올림픽로의 한 주점에서 당시 여자친구 B씨를 강제로 끌고 나가려던 중, 이를 말린 피해자 C(21)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소란을 막으려 한 주점의 종업원 D(21)씨를 바닥으로 수회 밀쳐 넘어지게 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사건 엿새 후인 지난해 11월26일부터 지난 1월25일까지 2개월간 B씨에 대한 100m 접근 및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의 잠정조치 2·3호를 받았다.
하지만 A씨는 지속적으로 B씨에게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잠정조치를 받은 후 일주일째인 지난해 12월2일 오전 7시30분께 B씨의 주거지를 찾아가 문을 두드리고, 같은 날 수회에 걸쳐 카카오톡 보이스톡으로 전화를 걸거나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도 받았다.
이 판사는 “A씨는 폭행 후 B씨의 주거 등으로부터 접근하지 말 것과 B씨의 휴대전화·이메일 주소로 송신하지 말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잠정조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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