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죄 수감 중 동료 수용자 또 폭행…징역살이 ‘8개월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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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11월 13일 10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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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죄로 수감 중인 50대 남성이 같은 방 동료 수용자가 빨래를 옮긴 것에 대해 항의하자 그의 얼굴을 때려 다치게 해 징역살이를 더 하게 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형사 2단독 이지수 판사)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7일 논산시 대전교도소 논산지소 제2수용동에서 같은 방에 머무는 수용자 B씨(24)의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씨의 빨래를 옆으로 밀어 옮겼다가 B씨로부터 ‘왜 허락도 없이 남의 물건을 옮기느냐’는 취지의 항의를 받았고,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약 4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 등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동종범행을 포함해 폭력전과가 다수 있고, 상해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교도소 수형 중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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