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이날 정 실장을 소환해 조사하기로 했다.
정 실장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2013~2014년, 2019~2020년) △부정처사후수뢰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4개 혐의를 받고 있다.
우선 검찰은 정 실장이 성남시 정책비서관, 경기도 정책실장으로 재직하면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총 1억4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민간 사업자들에게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특혜를 주고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사업 지분 중 24.5%(700억원)를 받기로 약속하고 위례 신도시 사업 과정에서 비공개 내부 자료를 남 변호사 등 민간업자들에게 흘려 거액의 이익을 챙기게 했다고 보고있다.
정 실장은 작년 9월29일 검찰의 압수수색 직전 유 전 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창밖으로 버리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정 실장의 압수수색 영장에서 정 실장이 1995년부터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친분을 쌓으면서 그가 추진하는 일을 실무선에서 사전 검토하고 추진하는 ‘정치적 공동체’라고 적시했다.
법조계에서는 정 실장의 진술을 청취한 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정 실장 신병 확보에 나설 경우 그 성패는 향후 수사에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이 대표와 연관성에 상당한 공을 들여온 검찰이 제시한 증거가 법원에서 1차적으로 소명에 성공하면 수사도 활력을 띨 것으로 보인다.
반면 영장이 기각되면 ‘정치 수사’라는 야당 목소리가 거세져 검찰이 상당한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다. 체포영장에 이어 구속영장마저 기각되면 정 실장을 넘어 이 대표를 향하려던 검찰의 수사일정표에도 상당한 차질이 예상된다.
정 실장은 “검찰이 ‘삼인성호’로 없는 죄를 만들고 있지만 거짓이 진실을 이길 수 없다”며 “검찰 수사에 당당하고 떳떳하게, 그러나 불합리한 행위에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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