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지방규제혁신 경진대회 우수상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11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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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행정안전부의 전국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차지해 특별교부세 8000만 원을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이 대회에서 2018년 우수상을 시작으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5년 연속 입상한 지방자치단체로 이름을 올렸다.

시는 지난달에도 행안부의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3년 동안 특별교부세 1억 원을 받게 됐다.

시는 경진대회에서 달성군 대구국가산업단지의 전기이륜차 제조 기업 입지제한 규제를 해결한 사례로 우수상을 받았다.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 기업만 입주할 수 있던 미래자동차 부지에 전기이륜차 업체도 입주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 정부 부처에 2년 동안 설명했다. 이를 통해 대구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했으며 전기이륜차 제조업인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종을 추가하는 등의 성과를 냈다.

시는 각종 규제 해결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담당 부서인 원스톱기업투자센터 규제개혁팀은 기업들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문제점 등을 듣고 해결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앞으로도 기업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들을 과감히 없애는 등 투자하기 좋은 도시로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시#지방규제혁신 경진대회#우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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