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다수, 침수위험지구 미공개
서울시 홈피엔 2012~14년 자료만
日은 부동산 계약 때 고지 의무화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택 침수 신고 건수에 대한 자료 공개를 주저하는 것은 주민 반발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서울시의 경우 2014년 서울안전누리 홈페이지에 2010∼2014년 침수 신고 지역을 시각화한 ‘침수흔적도’를 공개했다. 하지만 현재 지도에는 2012∼2014년 정보만 담겨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개 후 집값 하락 등을 우려하는 민원이 많이 접수돼 침수 피해가 많았던 2010, 2011년 자료를 비공개 처리했다”고 했다.
‘침수위험지구’ 지정 목록 공개도 마찬가지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각 지자체장은 상습침수지역을 침수위험지구로 지정·고시하고 알릴 의무가 있다. 그러나 내부 정보로만 관리할 뿐 지역민들에게는 공개하지 않는 지자체가 대부분이다. 서울시 자치구 관계자는 “침수위험지구로 지정할 때부터 ‘재산상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데 고시까지 하면 더 많은 반대에 부딪힐 것”이라고 비공개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중고차도 침수 이력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는데, 폭우 시 생사를 가를 수 있는 침수 지역을 공개하지 않는 건 문제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장석환 대진대 스마트토목공학과 교수는 “침수위험지역이 투명하게 공개돼야 정부 방재 예산 투자를 이끌어내기 쉽고, 인프라가 개선돼 결과적으로 지역에 도움이 된다”며 “침수 정보는 가급적 전부 공개돼야 한다”고 했다.
일본의 경우 국토교통성이 홈페이지를 통해 ‘침수위험지도’를 공개해 지역별 침수위험구역과 대피소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 2020년 8월 부동산 계약 시 중개인이 해당 주택이 침수위험구역에 포함됐는지를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관련 법령이 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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