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한전 복지기금서 지원된 학자금도 상환 의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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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11월 14일 08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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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 본사. (한전 제공)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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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한전) 퇴직자들이 “자녀학자금은 무상 지원금에 해당해 갚지 않아도 된다”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은 상환 의무가 있다고 봤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한전 퇴직자 A씨 등 9명이 한전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등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A씨 등은 한전 재직 당시 무이자로 자녀학자금을 대출받았는데 한전은 내부 규정에 따라 A씨 등이 받을 임금이나 퇴직금에서 대출상환금을 공제하고 한전과 별개의 독립된 법인인 사내근로복지기금(복지기금)은 A씨 등에게 장학금을 지원했다. 이후 복지기금 규정이 개정돼 장학금 지원 규모가 축소됐다.

그런데 A씨 등은 대출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서 그 실질은 ‘학자금 전액 무상 지원’이므로 급여에서 대출금 상환금을 공제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통정허위표시란 상대방과 서로 짜고 허위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으로 이를 바탕으로 한 계약은 무효가 된다.

이들은 한전이 상환 처리하고 지급하지 않은 임금과 퇴직금을 달라고 주장하는 한편 한전이 주장하는 미상환금의 채무 부존재 확인을 청구했다. 이에 한전은 대출금 미상환금 잔액을 청구하는 내용의 반소를 제기했다.

원심은 복지기금에서 지원이 예정된 금액은 대출금 상환의무가 없다고 봤다. A씨 등이 대출계약에 따라 자녀학자금을 대출받았더라도 복지기금에서 지원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만 상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A씨 등은 대출금 전액의 상환의무를 부담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원심 판단을 뒤집었다.

복지기금의 지원이나 지원예정액과 무관하게 근로자로서 사용자(회사)에게 대출금 전액을 상환할 의무가 있고 복지기금의 지원이 예정된 사정만으로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학자금 대출금에 관한 상환면제약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해석했다.

대법원은 “A씨 등은 처분문서인 대부신청서나 차용증서를 작성·제출해 학자금을 대출받았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처분문서에 기재된 문언대로 학자금에 관한 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부신청서나 차용증서에는 A씨 등이 퇴직할 때 미상환금 전액을 상환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며 “이는 A씨 등이 학자금 전액의 상환의무를 부담함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대부신청서와 차용증서에는 복지기금의 지원에 관한 아무런 언급이 없고 한전이 A씨 등에게 ‘학자금 대출금 중 복지기금이 지원하는 금액은 상환하지 않아도 좋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볼 만한 뚜렷한 사정이 없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관계자는 “계약의 해석은 모든 상황에서 일률적일 수 없으므로 계약이 체결된 경위나 목적, 처분문서의 내용, 당사자의 의사 등 개별 사안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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