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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00일간 짝퉁과의 전쟁선포’…인천세관 100여명 투입 집중단속
뉴스1
업데이트
2022-11-14 10:54
2022년 11월 14일 10시 54분
입력
2022-11-14 10:54
2022년 11월 14일 10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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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관계자가 인천세관 본부 대강당에서 압수한 중국산 문신용 불법 마취크림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세관이 100일간 짝퉁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인천본부세관은 14일부터 2023년 2월 21일까지 유명상품 가품(일명 짝퉁), 위조담배를 중심으로 집중단속한다고 밝혔다.
세관은 이번 집중단속 명을 ‘백일짝전(100일간 짝둥과의 전쟁)’으로 정하고 짝둥 명품 및 담배, 고세율 농산물 등 국내 반입시 큰 이익을 얻는 품목을 단속할 예정이다.
세관에 따르면 최근 중국 코로나19 봉쇄와 해제가 반복되는 틈을 이용해 대형밀수가 증가하고 있다.
지난 8월에는 일반기계로 수입을 신고한 품목을 적발한 결과, 위조명품 2만 5000점이 적발됐으며, 10월에는 캠핑 및 생활용품으로 수입신고한 품목에 위조명품 및 식료·전기용품 81톤이 적발됐다.
세관은 중국발 밀반입이 FCL단위(컨테이너에 단일화 물품을 채우는 운송방식)로 대형화함에 따라 인력 100여명을 동원해 통관단계부터 단속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컨테이너 검색기 가동률을 현행 대비 20% 상향해 우범성이 높다고 판단된 화물에 대해선 불시 개장검사도 진행하며, 관세사 등이 밀수입에 직접 개입하거나 방조하는 행위도 중점 단속한다.
세관은 또 단속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특별사법경찰관을 현장에 투입하고 압수수색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긴급조사 제도’도 시행하기로 했다.
세관은 또 밀수입 총책, 자금책, 통관책, 유통책을 끝까지 추적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밀수 단체 또는 집단구성’ 혐의를 적용해 강력히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이 법을 어길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밀수신고 포상금은 최고 1억원, 마약류 관리위반 사범은 1억5000만원”이라며 “불법 수입행위 발견시 국번 없이 ‘125’나 관세청 홈페이지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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