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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건보공단, ‘46억 횡령’ 직원 파면…“관련자도 엄중 문책”
뉴시스
업데이트
2022-11-14 11:07
2022년 11월 14일 11시 07분
입력
2022-11-14 11:07
2022년 11월 14일 11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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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소속 직원의 46억원 횡령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 권한을 분산하고 시스템을 개선하는 등의 대책을 내놨다.
건보공단은 46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최모 팀장에 대해서는 파면 조치했으며, 경영혁신추진단(TF)을 설치해 전사적인 조직·경영혁신에 나설 계획이다.
건보공단은 14일 이 같은 내용의 ‘현금사고 재발방지 대책 및 고강도 경영혁신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건보공단 본부 재정관리실 채권관리 담당 최모 팀장은 지난 8월 46억2000만원을 횡령해 해외로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46억2000만원은 채권압류로 지급 보류됐던 진료비용이다.
지난해 1월1일부터 올해 9월22일까지 전수조사한 결과, 올 4월부터 9월21일까지 6개월간 채권자의 계좌정보를 조작해 본인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횡령한 것으로 전해졌다.
건보공단은 지급 보류된 진료비를 지급 처리하는 과정에서 최모 팀장에게 채권자의 계좌정보 등록·변경·자체 승인 권한이 쏠렸던 점을 원인으로 봤다.
아울러 채권 관리의 지출원인행위 업무와 지출행위 업무가 재정관리실 내에 팀 단위로만 분리돼 있고 부서 단위로는 분리돼 있지 않아 한 부서에서 채권 지급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구조였다.
업무 담당자가 지급계좌와 예금주 명을 임의로 수정할 수 있고, 상급자인 부장·부서장 결재 시 건별로 지급결정 내역을 상세히 비교해 확인하는 절차에도 한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지급결정된 금액에 대해 사업부서 간 지출내역을 교차 점검하는 체계도 부족했다.
이에 건보공단은 권한을 분산하고 부서를 분리하기로 했다. 지급계좌 관리 권한을 분산하고 최종승인 권한을 상향한다.
지출원인행위 부서와 지출행위 부서를 팀 단위가 아닌 부서 단위로 분리하고, 지급 전·후 사업부서와의 상호점검체계도 강화한다.
건보공단 직원이 채권정보를 임의로 기입하지 못하도록 신청인이 공단 홈페이지에 직접 입력하도록 하고, 업무담당자는 신청인이 입력한 내용과 원본자료를 비교·검증해 접수하도록 했다.
채권압류 진료비 업무뿐 아니라 공단의 현금 지출·관리 업무 전반을 재점검해 위험요인을 분석해 횡령 사고를 미리 차단하는 개선방안도 포함됐다.
회계업무 담당직원의 피해금액을 보장할 수 있는 재정보증보험 한도를 현금집행 규모 및 사고발생 위험도 등을 고려해 상향하기로 했다.
현금 지출·관리 업무 담당자를 배치할 때 검증을 확대하고, 공금 횡령 및 유용 시 징계를 파면·정직으로 강화한다.
건보공단은 외부전문기관의 컨설팅을 통해 회계업무 절차와 내부통제 현황을 정밀 진단하고, 실효성 있는 부정방지 시스템도 마련할 계획이다.
조직 전반의 경영혁신에도 나선다. 감사대상 무작위 선정, 수시점검 등 감찰 및 특별점검을 강화하고, 전담채널을 신설해 집중조사를 실시한다. 정기적으로 횡령·유용 특별신고기간도 운영한다.
기획상임이사 직속으로 경영혁신추진단(TF)을 구성해 ▲경영관리 ▲투명성·효율성 중심의 기능·조직 개편 ▲국민체감도 높은 제도·서비스 개선 방안을 수립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건보공단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재정관리실장 등 책임자 3명에 대해 중징계 수준의 문책조치를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건보공단은 “횡령자는 파면 조치했다”며 “복지부 특별감사 처분 요구 사항에 대해 시정·개선 조치하는 한편 관련자에 대해 엄중 문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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