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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생활비만 떨어지면…’ 상습 차털이 20대 구속 송치
뉴시스
업데이트
2022-11-14 14:49
2022년 11월 14일 14시 49분
입력
2022-11-14 14:49
2022년 11월 14일 14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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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곳곳을 돌며 문이 잠기지 않은 주차 차량에서 절도 행각을 벌인 20대가 구속됐다.
전남 함평경찰서는 문이 잠기지 않은 주차 차량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절도)로 A(26)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올해 8월부터 10월까지 광주와 전남 나주·함평 등지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채 주차된 차량에 침입, 7차례에 걸쳐 330만 원 상당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일정한 직업이 없는 A씨는 생활비가 떨어질 때마다 후사경이 접히지 않은 차량만 노려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앞서 과거에도 차털이 행각을 하다 검거, 지난해 12월 출소한 뒤 누범기간 중 또 다시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범행 수법이 유사한 다른 지역 사건까지 분석, A씨의 신원을 특정했다. 이후 도주를 시도하는 A씨를 KTX광주송정역에서 발견, 긴급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을 표적으로 하는 차털이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며 “차량 내에 귀중품을 보관하지 말고 주차 후에는 반드시 차문을 잠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함평=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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