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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천 대가 금품수수’ 의혹 박순자 전 의원 구속영장…내일 심사
뉴시스
업데이트
2022-11-14 15:04
2022년 11월 14일 15시 04분
입력
2022-11-14 15:03
2022년 11월 14일 15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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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경기 안산지역 시의원 공천권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박순자 전 국회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4일 사정당국 등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박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박 전 의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현직 안산시의원 2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의원은 지난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A씨 등으로부터 시의원 공천권을 대가로 수천만 원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이러한 내용의 첩보를 입수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벌여오다 지난달 12일 박 전 의원의 사무실과 안산시의회 등을 압수 수색하기도 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5일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수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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