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치러진 당내 경선 과정에서 여론조작 혐의를 받는 전·현직 장수군수 가족과 측근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로 A씨 등 36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A씨 등은 타지역 선거구민 휴대전화 73대의 요금 청구지 주소를 장수군으로 허위 이전한 뒤 당내 경선 여론조사에 2회 이상 응답하는 방식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최훈식 군수를 비롯한 장영수 전 군수의 가족과 측근이 모두 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장 전 군수의 지지자들은 공천 배제로 당내경선 여론조사에서는 최 군수를 지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당내경선에서 휴대전화 요금 청구지를 기준으로 투표권자를 특정해 여론조사가 진행되는 구조를 악용, 타지역에 거주하는 친인척과 지인을 경선 투표에 참여시키는 범행 수법을 밝혀 기소한 사례라고 전했다.
남원지청 관계자는 “장수군은 유권자가 약 1만6000명 정도로 비교적 적어 73명 정도의 허위 유권자만 확보해도 경선 결과를 좌우할 있는 수준이다”며 “이 사건에서 당내경선 여론조사에 부정하게 투표한 횟수만 43회에 달하고, 조사 결과에서 1, 2위 후보의 표 차이가 78표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검찰은 경찰, 선관위와 적극 협력해 유사 사례를 엄단함으로써 공명선거 풍토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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