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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택배 환불 받고 반송 않아 1400만원 ‘꿀꺽’…20대 1심 집유
뉴시스
업데이트
2022-11-14 15:38
2022년 11월 14일 15시 38분
입력
2022-11-14 15:37
2022년 11월 14일 15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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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몰 ‘쿠팡’에서 주문한 상품을 환불받으면서 물건은 돌려보내지 않는 ‘먹튀’ 수법으로 1400여만원 상당의 상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김동진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임모(29)씨에게 최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임씨는 지난 2020년 8월26일부터 지난해 11월7일까지 총 833회에 걸쳐서 1398만3800원 상당의 물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쿠팡은 배송받은 주문 상품을 ‘제품 누락·분실·하자’ 등의 사유로 반품 신청할 경우 반품된 상품의 입고 전에 먼저 환불해주거나 같은 상품을 다시 보내주고 있다.
임씨는 이를 악용해 자신이 사는 건물의 각 층 엘리베이터 앞으로 상품을 주문한 뒤 배송을 받고는 주문을 취소해 대금은 환불받았지만 상품은 반송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2020년 8월26일 서울 금천구의 집으로 7700원 짜리 사조 프리미엄 참치액 1개를 주문했다가 취소하고 환불을 요청해 대금을 돌려받고 상품은 돌려보내지 않았다.
지난해 11월7일에는 관악구 집에서 29만2000원 상당의 여성용 화장품 1개를 주문해 같은달 9일 배송받자 즉시 주문을 취소하고 대금을 환불받기도 했다.
김 판사는 “범행횟수가 총 833회에 달할 정도로 많고 범행수법이 나빠서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다만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 회사에 피해 변상을 하고 원만하게 합의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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