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수산업자’ 김태우 씨(44·수감 중)의 금품 로비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박영수 전 특별검사(사진) 등 6명을 기소하고 김무성 전 국민의힘 의원 등 2명을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수민)는 14일 김 씨로부터 금품 등을 수수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를 받는 박 전 특검 및 이방현 광주지검 부부장검사(당시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엄성섭 전 TV조선 앵커, 이가영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을 기소했다. 공여자인 김 씨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와 언론인 등이 이유와 상관없이 1회에 100만 원, 1년에 300만 원 넘는 금품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특검은 2020년 김 씨로부터 대여료 250만 원 상당의 포르셰 렌터카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열흘간 이용하고 3회에 걸쳐 총 86만 원 상당의 수산물을 받은 혐의가 인정됐다. 박 전 특검 측은 렌트비를 돌려줬다며 김 씨가 자필로 쓴 사실확인서를 제출했지만 해당 문서는 검찰 수사를 통해 허위로 밝혀졌다.
이 부부장검사는 자녀의 댄스·보컬 학원 수업료 총 579만 원을 김 씨로부터 대납받고, 고가의 수산물 및 렌터카 2대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가 인정됐다.
이동훈 전 위원의 경우 김 씨에게 305만 원 상당의 골프채 및 52만 원 상당의 수산물을 받은 혐의가 인정됐다. 엄 전 앵커는 김 씨에게 110만 원 상당의 유흥 접대 및 3대의 렌터카 등을 제공받은 혐의(총 942만 원)가, 이가영 전 위원은 렌터카 4대(대여료 합계 535만 원)를 제공받은 혐의가 인정됐다. 다만 김 씨에게 렌터카를 제공받은 혐의를 받은 김 전 의원은 렌트비를 지급한 사실이 인정돼 불기소 처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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