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치킨서 ‘비닐 튀김’이?…항의하자 ‘닭근육막’이라 우겨

  • 동아닷컴
  • 입력 2022년 11월 15일 09시 20분


비닐이 함께 튀겨진 치킨을 배달 받은 소비자가 가게와 본사 측의 대응 방식을 지적했다.

본사 측은 고객에게 사죄의 뜻을 전하고 원만히 해결했다며 다시 한번 전 지점 위생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 사연은 지난 10일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 올라왔다. 내용에 따르면 제보자 A 씨는 9일 경남 진주에 있는 한 치킨 브랜드 가맹점에서 치킨을 주문해 먹다가 매듭이 묶인 비닐 덩어리를 발견했다.

가게에 이를 알렸더니 처음에는 “환불해 주겠다”고 했다가 나중에 다시 전화를 걸어 “비닐이 아니고 닭근육막”이라는 주장과 함께 아무런 조치를 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는 게 A 씨의 설명이다.

A 씨는 본사에 연락했고, 본사에서는 “닭똥집에서 나온 것 같다. 치킨값만 환불해 주겠다”고 답변했다고 한다.

A 씨는 “사과는커녕 제대로 된 상황 파악도 못 하고 변명만 하기 시급한 모습이었다. 본사에서도 여러 번 전화해 비닐 아닐걸요? 이런 식의 배짱 대응은 처음 받아보는 서비스 대응이었다”며 “서로 책임질 생각이 없고 책임은 온통 소비자한테 미루는 가맹점과 본사를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해당 치킨 브랜드의 본사 측은 “피해를 입은 고객께는 점주가 직접 수차례 찾아뵙고 진심을 다해 사죄의 뜻을 전했다. 현재는 고객께서도 이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를 해 주셔서 원만히 정리된 상황”이라며 “재발 방지를 위해 전국의 모든 가맹점을 대상으로 다시 한번 위생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뉴스1에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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