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스토킹 혐의 인정…벌금형 선고
헤어진 여자친구의 마음을 되돌리기 위해 수차례 메시지를 보내고 집 앞에 꽃다발과 편지 등을 둔 남성이 스토킹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32)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 씨는 헤어진 연인에게 “너를 알아 온 시간이 너무 좋았고 소중했다” “시간을 내줬으면 좋겠다” “내가 그렇게 싫으냐” 등의 메시지를 지난해 12월부터 한 달간 수십 차례 전송했다. 또 집으로 찾아가 문 앞에 꽃다발과 편지 4장, 소주 1병을 두기도 했다.
스토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는 관계 회복을 위해 메시지를 보냈을 뿐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주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연락하지 말라는 피해자의 요청에도 지속해서 연락했다는 이유로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 씨가 피해자의 집 앞에서 장시간 기다리고 물건을 두고 간 점을 고려하면 스토킹 혐의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불안감이나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등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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