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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계근무 군인 2명 사상…만취운전자 구속 송치
뉴시스
업데이트
2022-11-15 11:11
2022년 11월 15일 11시 11분
입력
2022-11-15 11:03
2022년 11월 15일 11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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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시간대 음주운전을 하다 작전 중인 군인 2명을 사상케 한 40대가 구속 송치됐다.
전남 영광경찰서는 만취해 자가용을 몰다 경계 근무 중인 군인 2명을 치어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등)로 A(44)씨를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11시 15분께 영광군 홍농읍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운전면허 취소 수치)인 만취상태로 승합차를 몰다 작전 중이던 B(22)병장을 치어 숨지게 하고 C(21)일병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일용직 노동자인 A씨는 홍농읍 한 술집에서 동료들과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고 5㎞가량 떨어진 전북 소재 숙소로 향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당시 A씨는 갓길에 선 군 작전 차량 주변에서 주요 보안시설 경계 근무 중이던 B병장 일행을 미처 보지 못했으며, 과속 졸음 운전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숨진 B병장은 분대장을 맡을 정도로 책임감이 강했으며, 전역을 넉 달여 앞두고 참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육군은 B병장을 순직 처리하고 1계급(병장→하사) 특진 추서키로 했다.
[영광=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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