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울산MBC에 따르면 13일 울산 중구 서동의 한 도로에서 화물 적재함에 아이 2명과 개 한 마리를 태운 채 주행 중인 화물차가 이를 뒤따르던 차량 탑승객이 촬영하면서 발견됐다.
영상에 따르면 화물차 적재함에 탄 아이들은 별다른 안전장치 없이 차량을 손으로 붙잡고 있다. 차량이 교차로에서 좌회전하자 여자아이는 고개를 숙이고 적재함 벽에 몸을 바짝 붙였다. 차량이 커브 길을 돌 때마다 아이들은 휘청거렸고 쏠리는 몸을 지탱하기 위해 적재함을 더 세게 붙잡는다.
이 모습을 촬영하던 차량 탑승객은 “(아이들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 촬영하며 따라붙었지만 길이 갈라지는 바람에 트럭을 제지하진 못했다”고 전했다.
도로교통법 49조 1항 12호에 따르면 운전자는 자동차의 화물 적재함에 사람을 태우고 운행할 수 없게 돼 있다. 하지만 적발되더라도 최대 5만 원의 범칙금을 내는 게 처벌의 전부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울산본부 관계자는 “(화물 적재함에는) 사람을 위한 안전장치가 없어 급과속이나 커브 길을 만났을 때 더 큰 충격을 받을 수 있다”며 “그렇게 되면 추락 등 위험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 화물차와 관련한 신고는 접수된 게 없다고 밝혔다. 이에 울산MBC 측은 아이들을 화물차에 태우는 행위가 반복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해 영상과 취재 내용을 경찰에 제출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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