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역버스 약 1100대가 오는 18일부터 입석금지 시행을 예고함에 따라 도민들의 출·퇴근 불편이 우려된다.
‘이태원 참사’ 이후 안전의식이 높아지면서 미연의 사고를 미리 방지하자는 차원으로 보인다.
15일 도에 따르면 도내 13개 버스업체는 최근 성남시에 ‘입석승차 전면 금지’ 시행 내용을 담은 공문을 보냈고, 성남시는 지난 11일 해당 공문을 도에 보내왔다.
13개 업체는 경기고속·경기버스·경기상운·경기운수·대원고속·대원버스·대원운수·이천시내버스·평안운수·평택버스·화성여객·명진여객·진명여객 등이다.
앞서 이들 버스업체 노조는 이 같은 입석금지 조치 내용이 담긴 ‘입석 중단 예고 안내문’을 운행 버스 내부에 부착하기도 했다.
오는 18일부터 입석금지 조치가 이뤄지는 버스는 전체 광역버스 2500여대 중 약 1100대로, 서울행은 물론 인천행, 도내 시·군행 등 노선이 다양하다.
이에 따라 평소 이들 광역버스를 이용하는 도민들의 불편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도의회 오석규 의원(민주·의정부4)은 15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되고 있는 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역버스 입석 금지 조치가 실시되는데 언제까지 버스업계에 휘둘려야 하나. 버스노조 파업과 극적타결의 도돌이표가 계속되고 있다”며 “교통국이 대중교통종합계획을 제대로 세울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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