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 방송에서 ‘쥴리 의혹’ 등을 제기한 정대택 씨를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정 씨가 펼친 주장을 허위로 판단했다.
15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10일 정 씨를 무고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정 씨는 2020년 10월 유튜브 방송 등에서 김 여사에 대해 ‘쥴리’ 접대부설, 유부남 동거설 등을 제기한 혐의를 받는다.
이외에도 정 씨는 “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부당하게 26억 원 등을 편취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무고 혐의도 받고 있다.
최 씨는 지난해 7월 정 씨가 이같은 주장들을 펼치자 “정 씨가 2019년부터 가족들을 끌어들여 언론과 유튜브를 통해 악의적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정 씨를 고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결과 정 씨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객관적인 사실 없이 방송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정 씨와 최 씨는 2004년 송파구의 스포츠센터 인수 과정에서 투자수익금 53억 원의 분배를 놓고 분쟁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정 씨는 2006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그는 이미 김 여사에 대한 허위 사실을 온라인에 유포 혐의로 2015년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