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측정 거부’ 신혜성 검찰 송치…남의 차 탄 혐의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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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11월 15일 14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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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 멤버 신혜성
신화 멤버 신혜성
만취 상태에서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하고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를 받는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본명 정필교·43)이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신혜성을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와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로 15일 불구속 송치한다고 밝혔다. 절도 혐의는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아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할 예정이다.

신혜성은 지난달 11일 오전 송파구 탄천2교에서 음주 측정을 거부하다 체포됐다. 당시 신혜성은 강남구 논현동의 한 식당에서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성남시 수정구 빌라에 도착한 뒤 지인과 기사를 내리게 하고 10km가량을 혼자 운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도로 한복판에 차량 한 대가 세워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신혜성을 발견했다. 신혜성은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3차례 넘게 거부했다.

또한 신혜성이 운전한 차량은 도난 신고가 접수된 타인의 차량인 것으로 확인돼 절도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신혜성 측은 “키를 잘못 건네받았다”며 책임을 발레파킹 기사에게 넘겼으나 경찰 조사 결과 신혜성이 차량을 착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만취한 그가 다른 사람 소유의 흰색 스포츠유틸리티(SUV) 차량에 탑승한 것이다.

이후 소속사는 “신혜성이 간 식당의 발레파킹 기사가 퇴근해 열쇠를 차 안에 두고 갔고 신혜성이 근처에 있던 남의 차량 문이 열리자 자신의 차인 줄 착각해 탑승했다”고 입장을 바꿔 발표하기도 했다.

경찰은 당초 신혜성을 절도 혐의로 입건했으나 조사를 거쳐 증거 불충분으로 결론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절도죄가 성립하려면 불법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취하려는 ‘고의성’이 필수인데 신혜성은 술에 많이 취해 차를 혼동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신 경찰은 주인 동의 없이 사용했을 때 성립하는 자동차불법사용 혐의를 적용했다.

한편, 신혜성은 2007년에도 면허정지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 0.097%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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