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부하직원을 성희롱했다고 인정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적법하다는 1심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정희)는 15일 박 전 시장의 배우자 강난희 씨가 인권위를 상대로 낸 권고 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의 각 행위는 성적 언동에 해당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불쾌감을 주는 정도에 이르러 성희롱에 이른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 권고 결정은 피고(인권위)의 권한 범위 행위로, 그 권고 내용에 비춰 재량권 일탈·남용이라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 전 시장은 2020년 7월 북악산 숙정문 근처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후 그가 부하직원인 서울시 공무원으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사실이 알려졌고 경찰은 박 전 시장의 사망에 따라 그해 12월 수사를 종결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지난해 1월 직권조사 결과 박 전 시장이 부하직원을 상대로 성희롱에 해당하는 언동을 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박 전 시장이 늦은 밤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 이모티콘을 보내고 집무실에서 네일아트한 손을 만졌다는 피해자의 주장을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서울시와 여성가족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 개선책 마련을 권고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강 씨 측은 직권조사 결과에 따른 인권위 결정에 불복해 지난해 4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강 씨 측은 “인권위가 피해자의 주장만을 받아들여 고인을 범죄자로 낙인찍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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