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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왜 커피 안줘” 모친 살해 아들, 과거 특수존속상해 1심도 실형
뉴시스
업데이트
2022-11-15 14:44
2022년 11월 15일 14시 44분
입력
2022-11-15 14:44
2022년 11월 15일 14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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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를 타달라고 했는데 주지 않고 잠을 잔다는 이유로 친모를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30대 아들이 과거 모친에게 저지른 특수존속상해사건 1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판사 현선혜)은 특수존속상해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22일 오후 4시50분께 인천 서구 한 다세대주택에서 흉기로 어머니 B(사망 당시 62세)씨의 오른쪽 종아리를 2회 찔러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발등에 입은 화상으로 인해 감아 놓은 붕대 테이프를 뜯으려다 B씨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8개월이 지난 2021년 12월23일 오후 9시께 A씨는 인천 서구 한 다세대주택에서 어머니 B(사망 당시 62세)씨를 폭행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8월10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평소처럼 어머니 B씨에게 커피를 타 달라고 했으나 B씨가 자느라 커피를 타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나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현 판사는 “피고인은 자신을 헌신적으로 돌봐온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해 비난 가능성이 크고 그 죄책이 무겁다”면서 “이전까지 폭력 범죄로 실형을 포함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이라면서 “피해자가 생전 본건에 대해 수사기관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인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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