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이자 ‘정치적 공동체’로 규정한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혐의에 대해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파악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지난 9일 정 실장의 자택과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와 관련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정 실장은 2013~2020년 대장동 사업가들로부터 네 차례에 걸쳐 1억4천만원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또 대장동 개발 수익 700억원(경비 제외 428억원)을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함께 나눠 갖기로 약속한 것으로 검찰은 조사했다.
이에 이 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은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씨와 유 전 본부장의 녹취록을 근거로 ‘428억원은 유동규의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녹취록과 부합하는 내용을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공소장에 이어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했다”며 “추가 보강수사를 통해 여러 증거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수사과정에서 필요한 현장 조사나 제반 증거를 충분히 확인했고, 그 내용을 영장 범죄 사실에 기재했다고 보면 된다”고도 했다.
지난해 검찰 대장동 수사팀이 ‘대장동팀’을 기소할 때 돈을 수수한 주체가 유 전 본부장이라고 한정한 것과 달리 현재 수사팀은 김 부원장의 공소장 등을 통해 ‘유동규·김용·정진상’으로 확대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팀 개편 이후 4개월 간 보강수사를 했고, 유착관계 및 확인된 사실을 공소사실에 기재했다”고 했다.
정 실장은 이날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정 실장 측은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정 실장 측 변호인은 이날 조사와 관련해 “적극 진술할 생각”이라며 “(검찰의 조사 내용이) 터무니없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다 반박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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