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3세 여아 사건’의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재실시한 DNA검사 결과 석모씨와 친자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지법 제1형사항소부(부장판사 이상균)는 15일 미성년자약취 등 혐의로 기소된 석모(50)씨의 파기환송심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재실시한 DNA 검사 결과, 이전에 나온 여러차례 결과와 같이 피고인 석씨와 친자 관계가 성립했다”며 “석씨의 딸인 김모씨 등과는 친자관계가 성립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석씨는 2018년 3월 말~4월 초 구미의 산부인과에서 친딸 김모(23)씨가 출산한 아이와 자신의 아이를 바꿔치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의 주거지에서 여아시체 발견 후 매장하기 위해 옷과 신발을 구입, 이불과 종이박스를 들고 갔으나 두려움 등으로 인해 이불을 시신에 덮어주고 종이박스를 시체 옆에 놓아둔 채 되돌아 나와 시체은닉이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범행이 세간에 알려짐으로 인해 수많은 국민들에게 크나큰 충격과 분노를 안겨줬을 뿐만 아니라 전대미문의 비상식적 행각을 벌였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
2심은 “3차례에 걸친 DNA 감정은 사실인정에 있어 상당한 구속력을 갖는 과학적 증거방법에 해당한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신생아의 체중이 출생 직후 급변하는 현상이 있다는 점 ▲아이의 출생 이후 열흘간 촬영된 사진에 대한 전문가의 판독 필요 ▲식별띠의 분리 가능성 ▲석씨가 아이를 출산한 것으로 의심되는 시점의 행적 등의 이유로 아이를 왜 바꿔치기 했는지 증명이 안 된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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