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5일 한 온라인 매체가 ‘이태원 참사’ 희생자 155명의 이름을 유족 동의 없이 공개한 것에 대해 “사망한 피해자를 거명한다는 것은 결국 유족에 대한 2차 좌표찍기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심사에 출석해 ‘희생자 명단 공개의 법적인 문제를 설명해달라’는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에 “논란의 여지 없는 반인권적 행동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장관은 “유족의 동의 없이 공개됐다는 것은 확정적으로 확인된 것이고 공익에 관한 것이니 일반 법리차원에서 말해도 무리가 아닐 것 같다”면서 “유출 경로에서 불법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철저히 공적인 자료”라고 했다.
이어 “이것을 (명단을 공개한 매체가) 훔쳐간 게 아니라면 누군가 제공할 가능성이 크지 않겠느냐”며 “그 과정에서 법적 문제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또 “일각에서는 사망하신 분들에 대해 개인정보법(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것은 맞는 말이지만 사망하신 피해자분들을 거명한다는 것은 유족에 대한 2차적인 좌표찍기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유족에 대한 개인정보(유출) 가능성이 충분히 넘어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되면 피해자들에 대해 음란물유포, 모욕, 조롱 같은 범죄행위가 있을 수 있다”고 했다.
한 장관은 “그런 범죄행위가 이미 발생해서 제가 보고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 문제는 단순히 반인권적인 레토릭이 아니라 법적으로 큰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다만 그는 ‘수사 필요성이 있느냐’는 질의에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구체적인 수사 필요성까지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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