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 155명의 이름을 공개한 언론사 ‘시민언론 민들레’와 ‘시민언론 더탐사’에 명단을 유출한 공무원을 공무상비밀누설죄로 처벌해 달라는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제출했다.
사준모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사망·부상자 명단 등 인적정보는 담당 공무원만이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인적정보 일체가 언론사에 넘어간 것으로 볼 때 공무원이 이를 누설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단체는 “언론사들이 공개한 명단은 국가에서 아직 집계가 모두 끝나지 않아 국민 전체에게 공개할지 결정하지 않은 직무상 비밀정보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사준모는 “해당 공무원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을 누설한 행위는 공개를 원하지 않는 유족들의 동의도 얻지 않은 걸 고려하면 특별히 위법성이 사라질 사유도 보이지 않는다”며 “명단을 공개한 언론사에 대한 압수수색 등의 절차를 거쳐 누설한 피고발인이 누구인지 특정해 처벌해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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