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수험생들은 유의사항을 미리 숙지해 의도치 않은 부정행위로 소중한 기회를 잃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16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수능에서만 208명이 부정행위로 적발돼 해당 시험 결과가 ‘무효’ 처리됐다.
가장 많은 부정행위 유형은 ‘종료령 이후 답안 작성’(71건)이다. 매 교시 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문제를 풀거나 OMR 카드에 답안을 작성하다가 감독관에게 적발된 경우다. 수험생들은 종료령이 울리면 즉시 모든 필기도구를 내려놓아야 한다. 수능엔 종료령 외에도 예비령, 준비령, 본령이 교시마다 울리는데, 종이 울릴 때마다 감독관 지시에 따라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을 소지하다가 적발돼 수능이 무효 처리된 경우도 지난해 65건에 달했다.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이다. 휴대전화나 태블릿PC 외에도 디지털카메라, 전자사전, 전자담배, 스마트워치, 통신(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도 해당돼 주의가 필요하다.
시험 중에는 신분증과 수험표,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흰색 수정테이프, 흑색 연필, 지우개, 흑색 0.5㎜ 샤프심, 아날로그시계, 마스크만 휴대할 수 있다. 이때 샤프심은 휴대 가능하나 개인 샤프는 소지 금지 물품이라는 점을 헷갈려선 안 된다. 쉬는 시간에 보던 참고서와 교과서, 기출문제지 등이 책상 서랍에서 발견돼도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4교시 탐구 영역 응시방법도 수험생들이 헷갈릴 수 있는 내용이다. 지난해 44명이 이를 위반해 부정행위자로 분류됐다. 탐구 영역 시간엔 17개 과목 중 선택 2개 과목의 시험을 치르는데, 자신이 선택한 과목의 문제지만 책상에 올려두고 순서에 맞게 푸는 것이 중요하다.
▲제1 선택과목 시간에 제2 선택과목을 푸는 경우 ▲제2 선택과목 시간에 제1 선택과목 답안을 기입하거나 수정하는 경우 ▲두 과목 문제지를 동시에 책상에 올려두는 경우 모두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부정행위가 적발된 수험생은 유형에 따라 당해 시험이 무효 처리되거나 이에 더해 다음 연도 1년간 시험 응시 자격이 정지될 수 있다.
교육부는 “수능 당일 현장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와 수능 종료 후 부정행위가 확인된 경우, 수능부정행위심의위원회에서 제재 정도 등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수능 성적 통지 전까지 당사자에게 통보한다”고 밝혔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모든 수험생은 그동안 노력한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수험생 유의사항을 꼭 확인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보다 자세한 유의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mo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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