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환불사태를 일으킨 ‘머지포인트’의 운영사 머지플러스의 권보군 최고운영책임자(CSO)가 회삿돈을 지인에게 빼돌린 후 원래 차용관계인 것처럼 증거위조를 교사해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공판부(부장 공준혁)는 권보군 CSO를 증거위조교사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지인인 A씨와 B씨는 증거위조로 불구속기소했다.
권 CSO는 머지포인트 운영사 자금 6억여원을 A씨의 자녀 유학비, B씨의 보증금 등으로 횡령하고도 차용관계인 것으로 꾸미기 위해 허위 차용증을 작성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권 CSO가 머지포인트 사기 사건 수사 과정에서 구속을 피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앞서 열린 권 CSO의 사기 혐의 재판에서 “사건 수사 전에 차용증을 작성했고 자녀 유학비가 아닌 회사 자금으로 사용했다”며 권 CSO에게 유리하게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작성자가 다른 다수의 차용증이 동일한 양식으로 비슷한 시점에 수사기관에 제출된 점에 착안해 수사를 시작했다. 이어 금융자료 분석, 당사자 증인신문 및 영상녹화 조사 등으로 사건의 실체를 파악했다.
앞서 권 CSO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사기·횡령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누나인 권남희 대표(4년)와 함께 항소했다. 이들은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머지머니 20% 할인 판매로 적자가 누적돼 정상적인 사업 운영이 어려워졌음에도 돌려막기식으로 63만명에게 2663억원의 머지머니를 판매해 편취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 역시 양형 부당으로 항소했다. 항소심에서 권 CSO의 증거위조교사 범행을 양형 사유로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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