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1만여t을 불법 폐기하고 도주한 대구 지역의 조직폭력배 행동대원이 3년 만에 구속기소 됐다.
16일 대구지검 형사3부(부장 조용우)는 폐기물 1만3300여t을 불법 매립하거나 창고에 보관한 혐의(폐기물관리법 위반)로 대구 지역 조직폭력배 행동대원 A 씨(38)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19년 1월부터 3월까지 경북 안동 지역에서 매입한 토지에 폐기물 8000여t을 불법 매립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포항 지역에서 창고를 임대해 폐기물 5300여t을 불법 투기한 혐의도 있다.
A 씨는 3년 전 공범들과 함께 경찰 수사를 받던 중 도주했다. 그러다 자신의 도피를 도와준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체포되면서 덜미가 잡혔다.
A 씨는 수사기관에 자신은 명의만 빌려줬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도 A 씨를 이른바 ‘바지사장’으로 보고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이미 처벌받은 공범에 대한 보완조사를 통해 A 씨가 직접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으며, 폐기물 운반비 등의 대가를 받고 불법 매립 현장을 관리하는 등 주범으로 활동한 것을 확인했다.
안동시는 A 씨가 땅에 묻은 불법 폐기물을 처리하는 데 20억 원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포항시 창고 임대인은 “창고에 폐기물이 방치돼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A 씨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탄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피해를 본 창고 임대인에게 폐기물 불법 처리 의뢰업체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안내했다”며 “지역 환경을 오염시키는 폐기물 투기 사범을 엄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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