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가백신’ 접종자·우수지자체에 ‘인센티브’…예약없이 가도 접종

  • 뉴스1
  • 입력 2022년 11월 16일 11시 16분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보건소에서 한 시민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BA.4/5 변이 기반 화이자 2차 개량백신(2가백신) 접종을 받고 있다. 지난달 27일부터 이뤄진 사전예약자의 개량접종이 이날 시작되고, 의료기관에 잔여백신이 있다면 당일 접종, 현장 접종도 가능하다. 2022.11.14 뉴스1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보건소에서 한 시민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BA.4/5 변이 기반 화이자 2차 개량백신(2가백신) 접종을 받고 있다. 지난달 27일부터 이뤄진 사전예약자의 개량접종이 이날 시작되고, 의료기관에 잔여백신이 있다면 당일 접종, 현장 접종도 가능하다. 2022.11.14 뉴스1
코로나19 겨울철 재유행이 본격화되면서 정부가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한 달간을 ‘동절기 추가접종(2가백신 접종) 집중 접종기간’으로 정하고 60세 이상 고령층에서 50%, 감염취약시설에서 60%의 접종률을 목표로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16일 밝혔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이 내놓은 방안에 따르면 접종자 및 접종률이 높은 감염취약시설·지자체에는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접종자에게는 템플스테이 할인, 고궁 및 능원 무료입장 등 문화체험 혜택, 지자체별 소관 시설 이용 시 할인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접종률이 높은 감염취약시설과 지자체에는 포상을 실시하고 각종 평가 시 가점 적용, 지원금 지급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국무위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고위공직자들이 솔선해 접종을 받을 예정이다.

또한 접종기관에 충분한 백신을 공급해 오는 21일부터는 사전예약 없이 당일 내원하면 언제든 접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백신 폐기 최소화를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시행해 온 접종기관 요일제를 이날부터 폐지하고 의료기관의 접종 가능 일수를 확대한다.

21일부터는 요양병원과 시설의 외출·외박 기준을 변경해 추가접종자(3차·4차) 또는 확진자의 경우에도, 접종 또는 확인일로부터 120일이 경과한 후에는 2가백신을 접종해야 외출·외박이 가능하도록 조정한다.

이밖에 △정부부처 종사자를 위해 접종 시 유급휴가 또는 병가 사용 권장 △의료계와의 소통 강화 △홍보 및 안내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지방자치단체 점검회의를 열어 진행상황을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추진단은 “기존의 접종과 감염을 통해 획득한 면역은 시간경과에 따라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BQ.1.1 등 신규변이의 유행으로 기존 면역만으로는 예방이 충분하지 않다”며 “일상을 유지하면서도 안전하고 건강한 겨울나기를 위해 접종에 동참해달라”고 전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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