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세월호’ 8년 만에 무죄…“재판부 판단 경의”

  • 뉴시스
  • 입력 2022년 11월 16일 11시 42분


세월호 참사 보고 시점에 관한 국회 답변서 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83) 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이 8년 만에 무죄를 확정 받았다.

16일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엄상필·심담·이승련)는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실장의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는 등의 증거관계 변동이 생기지 않아 (대법원의 무죄 취지) 환송 판단을 그대로 따를 수 밖에 없다”며 “앞서 인용한 대법원 판결 이유와 전적으로 동일한 이유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고 밝혔다.

김 전 실장 등은 2014년 7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세월호 참사 보고와 관련, 국회 서면 질의답변서에 허위 내용의 공문서 3건을 작성해 제출하는 방식으로 세월호 보고 시점 등을 조작한 혐의 등을 받았다.

당시 답변서에는 ‘비서실에서 실시간으로 시시각각 20~30분 간격으로 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박 전 대통령은 사고상황을 잘 알고 있었다’는 내용이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김 전 실장이 실시간 보고를 하지 않았는데도 이를 사실처럼 작성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1·2심 재판부는 김 전 실장이 답변서에 기재한 내용이 허위라고 판단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8월 원심을 뒤집고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재판부는 “‘대통령이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생각한다’는 김 전 실장의 답변이 주관적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해 사실 확인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또 국회에 제출된 서면 답변 내용이 참사 당시 관저와 부속비서관실에 실제로 보고된 내용·기록과 일치하는 만큼 허위가 아니라고 봤다.

김 전 실장은 “보고 시간 조작에 가담한 일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달 1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대법원 판단에 대해 유감이라며 원심과 동일하게 김 전 실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이날 대법 판단과 마찬가지로 김 전 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법 판결을 인용해 “대법원은 1·2심 판단이 허위공문서작성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잘못됐다고 판단했다”며 “답변서 관련 대통령이 대면 보고를 받는 것 이상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피고인 의견으로서 진실 여부를 판단하거나 문서에 대한 신용을 위태롭게 할 만한 증명력과 신용력을 갖는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비서실에서 20~30분 단위 유무선으로 보고했다는 부분도 당시 실제로 대통령비서실에서 발송한 이메일 보고, 서면 보고 등 객관적 사실에 기반해 허위라고 볼 수 없다”며 “답변서 내용과 작성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허위답변서를 작성해 제출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대법 판단은 기속력을 가지며 상고심으로부터 형사사건을 환송 받은 법원은 환송 후 심리과정에서 판단의 기초가 된 증거관계 변동이 생기지 않는 한 상고법원이 파기 이유로 제시한 법률상 판단에 기속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날 선고 직후 김 전 실장은 취재진과 만나 “대법원 재판부와 파기환송심 재판부에서 오로지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 용기 있게 판단해 준 것에 경의를 표하며 감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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