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지 하루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16일 오전 정 실장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부정처사후수뢰, 부패방지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혐의 등으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실장은 2013~2020년 성남시 정책비서관 등을 지내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 등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각종 청탁 명목으로 총 1억 4000만 원을 받은(특가법상 뇌물) 혐의가 있다.
또 대장동 사업 특혜 제공 대가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의 사업 지분 중 24.5%(428억 원 상당)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유 전 직무대리와 나눠 갖기로 한 혐의(부정처사후수뢰)도 있다.
이외에도 위례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비공개 내부 정보를 남욱 변호사 등 민간사업자들에 유출해 거액의 이익을 얻도록 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도 있다. 지난해 9월 검찰이 대장동 수사를 시작하고 압수수색에 나서자 유 전 직무대리에게 전화해 “휴대전화를 창밖에 버려라”는 취지로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받고 있다.
검찰은 전날 정 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4시간 동안 조사하며 이 대표의 관여 여부 등을 추궁했다. 정 실장 측은 “검찰이 유동규 씨 등 대장동 일당의 진술만 가지고 있고 정 실장 혐의를 입증할 만한 물증은 없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검찰은 정 실장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으며 증거 인멸 등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조사 하루 만에 구속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