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본 “이상민 장관도 고발에 따라 수사 진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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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11월 16일 12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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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진영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소방노조 위원장과 대리 변호사 등이 14일 서울 마포구 이태원 사고 특수본 사무실 앞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직무유기와 업무상과실치사로 고발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11.14. 사진공동취재단
고진영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소방노조 위원장과 대리 변호사 등이 14일 서울 마포구 이태원 사고 특수본 사무실 앞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직무유기와 업무상과실치사로 고발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11.14. 사진공동취재단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욱 특수본 대변인은 16일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해당 고발 사건을 공수처에 통보하는 것과 별개로 고발장을 접수함에 따라 관련 수사 절차를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고발장을 접수하면 통상 수사를 한다”며 “이 장관 대상 고발장이 접수된 부분과 관련해 수사 절차를 진행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14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과 소방공무원노동조합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 이 장관을 직무유기 및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특수본에 고발했다.

특수본은 공수처법상 행안부 장관의 직무유기는 고위공직자 범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해당 을 공수처에 통보할 예정이다. 공수처장은 통보를 받은 후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수사개시 여부를 회신해야 한다.

김 대변인은 “이 장관 혐의와 관련해 법리검토를 했다”며 “먼저 정부조직법상 장관의 소속청장 지휘 규칙 등 법령상 행안부장관이 경찰의 상황조치를 지휘 감독할 권한이 있는지, 재난안전법 등 관련 법령상 추상적 의무를 넘어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와 책임이 있는지를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령과 판례를 검토하고 있다”며 “법령 해석으로만 결론 날 사안이 아닌 만큼 행안부와 서울시 공무원들을 조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행안부 장관의 구체적·직접적 주의 의무가 어떤 것인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특수본은 전날 용산경찰서 전 정보과장을 피의자로 소환해 ‘안전사고 우려’를 담은 정보보고서가 참사 후 삭제된 경위 등을 조사했다.

또 행안부와 서울시 재난 관련 공무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사고 당시 상황 전파 과정 등을 확인했다.

특수본은 이날도 서울 용산경찰서 112 상황실과 용산구청, 용산소방서 직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김 대변인은 “참사 당일(10월29일)에 집회 관리 상황도 있었던 만큼 용산경찰서 경비과도 조사했고 오늘 용산경찰서 경비과장을 참고인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용산구청장이 핼러윈을 앞두고 관련 부서장 줄줄이 교체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수본이 해당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용산보건소장의 행적이 허위로 보고됐다는 의혹엔 “수사범위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또 이태원 역장 참고인 조사 여부엔 “신속하게 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특수본은 참사 발생 전 사고 위험을 알렸던 11건의 신고를 한 신고자들 가운데 사망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경찰이 참사 당일인 10월29일 오후 6시34분부터 3시간41분 동안 접수한 11건의 신고 녹취록에는 ‘압사’라는 단어가 총 9번 언급됐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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