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통상 임금’ 파기환송심, 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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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11월 16일 14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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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고등법원./뉴스1 DB
광주 고등법원./뉴스1 DB
법원이 ‘2000억원대 임금소송’으로 불리는 금호타이어 통상임금 소송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원고의 손을 일부 들어줬다.

광주고법 민사3부(판사 이창한 박성남 김준영)는 16일 금호타이어 전현직 사원 5명이 제기한 임금소송 파기환송심 선고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금호타이어는 각 소송 제기자들에 대해 각각 최소 250여만원에서 최대 800여만원을 연이자 5~15% 비율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10분의 3, 피고인 금호타이어가 10분의 7을 부담하라고 했다.

전현직 사원 5명은 지난 2013년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함에도 사측이 이를 제외하고 통상임금을 산정, 수당을 지급해 왔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임금 지급 기간은 금호타이어의 워크아웃이 진행됐던 2012년 1월부터 2014년 5월까지 2년5개월 가량으로, 원고들은 각각 1000만원부터 2700만원까지 금액을 청구했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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