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고발장이 접수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본격 수사 가능성을 내비쳤다.
김동욱 특수본 대변인은 16일 언론 브리핑에서 “일단 고발장이 접수되면 피의자 신분이 된다”며 “행안부 직원들 참고인 조사를 통해 (이 장관의)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 의무가 존재하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주최자가 없는 행사의 경우 국가가 어떤 책임을 지는지는 계속 법리를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특수본은 정부조직법, 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등 법령상 행안부 장관이 경찰의 상황 조치를 지휘·감독할 권한이 있는지, 재난안전법 등 관련 법령상 추상적 의무를 넘어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 의무와 책임이 있는지 함께 들여다보고 있다.
김 대변인은 “수사에 필요한 절차는 모두 진행할 것이다. 현재 7명이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 중인 데 이어 추가 피의자가 나올 수 있다”면서 필요에 따라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도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앞서 지난 14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과 소방공무원노동조합은 이 장관을 직무유기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특수본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에 따라 사건을 공수처에 통보하되, 이와 별개로 관련 수사 절차를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특수본은 전날 용산경찰서 전 정보과장을 피의자로 소환해 ‘안전사고 우려’를 담은 정보보고서가 참사 후 삭제된 경위 등을 조사했다. 또 행안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 서울시 안전총괄과장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사고 당시 상황 전파 과정 등을 확인했다. 행안부의 경우 지난 14일부터 이틀 연속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특수본은 이날도 용산경찰서 112상황실과 용산구청, 용산소방서 직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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