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최재형, 벌금 50만원…의원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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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11월 16일 14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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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최재형 의원. 사진공동취재단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 사진공동취재단
공식 선거 기간 전에 시장에서 마이크를 들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이 1심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의원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30년 이상 법관으로 재직한 법조인이자 대선 예비후보로서 누구보다 높은 준법 의식이 요구됐지만 법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해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발언이 사전에 기획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즉흥적으로 이뤄져 참작할 사정이 있다. 1분 남짓 짧은 시간 동안 인사하고 지지를 호소해 위반 정도가 무겁진 않다”며 “결과적으로 예비후보에서 사퇴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양형 참작 요소를 밝혔다.

최 의원은 재판 직후 “법원의 (선고 결과를) 모두 받아들이고 항소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제20대 대선 예비후보였던 지난해 8월 시장에서 확성장치를 사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최 의원은 대구 중구에 있는 서문시장을 찾아 마이크를 들고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이 정권에서 힘드셨죠”라며 “저 최재형이 정권교체 이뤄내겠습니다. 믿어주십시오”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직선거법 제59조 4항에 따르면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 확성장치를 사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

현행법상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최 의원은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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