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월 아들 굶기고 방치…30대 친모 구속 검찰 송치

  • 뉴시스
  • 입력 2022년 11월 16일 14시 52분


9개월 된 아들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 30대 친모가 검찰에 넘겨졌다.

대전경찰청 아동·청소년범죄수사대는 16일 아동학대 및 방임 혐의를 받는 30대 친모 A씨를 구속송치 했다.

A씨는 9개월 된 자신의 아들 B군을 굶기고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지난 8일 오후 병원으로 이송된 B군은 심정지 상태였으며 탈수 및 영양실조 등 증세가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발견한 의료진은 경찰에 아동학대를 의심, 신고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B군에게 이유식을 먹였으며 굶기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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