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9개월 아들 굶기고 방치…30대 친모 구속 검찰 송치
뉴시스
업데이트
2022-11-16 14:52
2022년 11월 16일 14시 52분
입력
2022-11-16 14:52
2022년 11월 16일 14시 52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9개월 된 아들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 30대 친모가 검찰에 넘겨졌다.
대전경찰청 아동·청소년범죄수사대는 16일 아동학대 및 방임 혐의를 받는 30대 친모 A씨를 구속송치 했다.
A씨는 9개월 된 자신의 아들 B군을 굶기고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지난 8일 오후 병원으로 이송된 B군은 심정지 상태였으며 탈수 및 영양실조 등 증세가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발견한 의료진은 경찰에 아동학대를 의심, 신고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B군에게 이유식을 먹였으며 굶기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트럼프, 아베 부인과 최근 만남서 “中·대만 문제 풀어야”
[속보]‘햄버거 계엄 회동’ 정보사 예비역 김 대령 구속
어묵 국물도 유료? ‘국물 1컵에 100원’ 공지문 붙은 분식집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