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칫솔통’으로 의붓딸 불법촬영한 계부 “1심 형 무거워”

  • 뉴스1
  • 입력 2022년 11월 16일 15시 06분


대전지방법원. /뉴스1
대전지방법원. /뉴스1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의붓딸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계부가 항소심에서 ‘1심의 형이 무겁다’고 주장했다.

16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백승엽)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받은 A씨(60)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달라”면서 양형부당을 주장했다.

또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니 선고기일을 변경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반면 검찰 측은 A씨의 항소에 이유가 없고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다며 기각을 요구했다.

이날 재판에는 피해자 측 변호인도 참석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피해자들이 A씨의 범행으로 인해 심각한 고통을 호소해 현재 심리 치료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A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9일 오전 10시15분에 내려질 예정이다.

한편 A씨는 집 화장실 칫솔 통에 만년필 형태의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의붓딸들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막내 의붓딸이 우연히 A씨의 휴대전화 사진첩에서 자신의 신체가 촬영된 사진과 영상을 확인하면서 범행이 드러났다.

(대전ㆍ충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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