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20년간 억울하게 옥살이한 윤성여 씨(55)가 국가로부터 18여억 원의 배상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김경수 부장판사)는 16일 윤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판결이 확정되면 윤 씨는 정부로부터 18억 6911만원을 받게 되며, 윤 씨의 형제자매 3명도 이미 별세한 부친의 상속분까지 포함해 인당 1억 원을 받게 된다.
인정된 배상 금액은 위자료 40억 원, 일실수입 1억 300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다. 여기에 부친의 상속분을 더하고 윤 씨가 이미 수령한 25억여 원의 형사보상금을 공제한 최종 배상 금액이다.
재판부는 “경찰의 불법 체포·구금과 가혹행위,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 과정과 결과의 위법성을 인정했다”고 밝히면서도 검찰 수사의 위법성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날 윤 씨는 취재진에 “긴 세월을 그곳에 있다 보니 이런 날이 올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 현명한 판단을 해주신 사법부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윤 씨는 1988년 9월 경기 화성에서 A 양(당시 13세)을 성폭행한 뒤 살해한 혐의로 이듬해 7월 검거됐다. 윤 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 “경찰의 강압 수사로 허위 자백했다”며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20년을 복역한 뒤 2009년 가석방됐다.
하지만 2019년 10월 이춘재가 스스로 이 사건의 진범이라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윤 씨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2020년 12월 재심에서 사건 발생 32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은 지난해 2월 윤 씨에게 25억 1700여만 원의 형사보상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이는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에게 구금 일수를 반영해 지급하는 것으로, 윤 씨가 이번 소송으로 받게 될 배상금과는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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