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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시끄럽게 짖어서”…개 때려죽인 40대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뉴시스
업데이트
2022-11-16 15:54
2022년 11월 16일 15시 54분
입력
2022-11-16 15:54
2022년 11월 16일 15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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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끄럽다는 이유로 남의 집 개를 때려죽인 4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종문)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2일 오후 4시 47분께 전북 진안군 한 컨테이너 앞에서 목줄에 묶여 있는 개를 긴 막대기로 여러 차례 내려쳐 죽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개가 자꾸 짖어 시끄럽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피해자가 기르는 개를 별다른 이유 없이 잔인한 방법으로 죽였다”며 벌금형을 내렸다.
이에 검사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불리한 사정을 모두 고려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판시했다.
[전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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