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0배 수익’ 새만금 풍력 발전사업자, 허위서류 제출 확인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11월 16일 17시 23분


새만금 해상풍력 발전사업자가 사업권을 넘겨 초기 자본금의 7000배에 가까운 수익을 얻는 과정에서 허위서류를 제출하는 등 위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적발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해당 업체의 사업권 양도를 취소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국정감사에서 부당이득 의혹을 지적받은 새만금풍력발전 관련 조사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조사대상은 새만금풍력발전, 더지오디, 조도풍력발전 등 7개사다. 조사결과 이들은 정부 인허가 서류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약속한 지분변경 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인가 없이 지분을 인수하는 등 5건의 위법행위를 저질렀다. 현행법상 발전 사업권을 인수하거나, 발전사 지분을 매각할 때는 정부 인·허가를 거쳐야한다.

새만금풍력발전은 전북 소재 대학 S교수와 그의 가족이 소유한 회사다. 이 회사는 2015년 새만금 해상 풍력발전 사업권을 따낸 뒤 이를 더지오디에 양도했다. 더지오디의 지분 84%도 S교수와 가족이 소유했다. 더지오디는 올 8월 내국인과 중국인이 공동대표로 있는 조도풍력발전에 회사를 매각하겠다며 정부에 인가 신청을 냈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산업부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더지오디의 매각가는 5000만 달러(약 663억 원)로 초기 자본금(1000만 원)의 약 6600배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졸속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업체가 손쉽게 인·허가를 따내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지적했다.

산업부는 위법 사실이 적발된 만큼 더지오디의 발전사업권 양수 인가를 철회하기로 했다. 또 사업허가 심사와 양수 인가 심사과정에서 허위서류를 제출한 데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자금력이 떨어지는 영세업체가 발전사업권을 팔아 부당이득을 취하는 걸 막기 위해 최소 납입자본금 등을 설정할 것”이라며 “허가 취소 등 제재 규정도 신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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