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은 희생자 명단을 공개해 논란이 된 인터넷 매체 ‘민들레’와 ‘시민언론 더탐사’에 대한 고발 사건을 16일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전날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정보 주체 동의를 받지 않고 위법하게 개인 정보를 제3자에 제공한 것”이라며 이들 매체를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경찰은 17일 이 의원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15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도 희생자 명단을 인터넷 매체에 제공한 공무원이 누구인지 밝혀 달라며 서울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날 정부는 과거 참사 때 사망자 신원이 공개됐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세월호 참사나 대구 지하철 화재 같은 때는 시신과 신원 확인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면서 먼저 실종자 명단을 작성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태원 참사는 신원 확인이 단기간에 끝나 따로 실종자 명단을 만들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다.
김 본부장은 또 “인터넷 언론이 유족의 동의를 받지 않고 (명단을) 공개한 부분에 대해 심히 유감의 뜻을 밝힌다”며 “정부는 유족 동의가 전제되지 않은 정보 공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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