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정원 안에서 학교가 자율 조정
강점 있는 학과로 지방대 특성화
의대-약대-수의대-간호대 등 제외
추후 수도권 대학 확대 적용 검토
내년부터 지방대는 편입생 총정원 안에서 학과별 선발 인원을 학교가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모집 단위별 결손 인원만큼 학생을 선발할 수 있는데, 이 칸막이를 없애는 것이다.
교육부는 2023학년도부터 비수도권 대학이 편입생을 모집할 때 강점이 있는 학과에 학생을 더 뽑을 수 있도록 편입학 인원 배분 기준을 개선한다고 16일 밝혔다. 대학의 학생 선발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해 지방대의 특성화를 유도하려는 취지다. 다만 정부가 정원을 규제하고 있는 의대, 약대, 수의대, 간호대, 사범대에는 이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대학은 현재 학과별로 자퇴 등으로 생긴 전년도 1, 2학년 결손 인원 안에서 편입생을 선발할 수 있다. 가령 지방대 A, B학과에 각각 10명씩 총 20명의 결손 인원이 생겼다면 지금은 A, B학과가 각각 10명까지 편입생을 뽑을 수 있다. 하지만 내년부턴 A학과에서만 20명을 선발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교육부는 편입학의 학과 칸막이가 사라지면 지방대가 산업 수요 변화에 걸맞은 인재를 단기간에 양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3학년으로 편입하는 학생들은 신입생보다 사회 진출 시기가 이르기 때문이다.
학령인구 감소로 존폐 갈림길에 선 지방대들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강점이 있는 학과를 중심으로 특성화에 나설 수 있다. 최근 지방대는 신입생뿐 아니라 편입생 선발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2학년도 수도권 대학은 편입생 모집 인원 9149명 중 92.4%(8458명)가 등록했다. 반면 비수도권 대학은 2만6031명 모집에 59.1%(1만5373명) 등록에 그쳤다. 편입생 선발 자율권이 확대되면 지방대는 학생을 채우기 힘든 학과의 편입생 정원을 다른 과로 옮겨 편입학 등록률을 높이고, 학교의 재적 인원을 늘릴 수도 있다.
이번 개선안은 수도권 대학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교육부는 제도 개선 효과를 분석해 추후 수도권 대학 확대 적용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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