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동안 3억 벌었는데’ 기초생활수급자 유지한 60대 벌금형

  • 동아닷컴
  • 입력 2022년 11월 17일 07시 37분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을 계속 받기 위해 소득이 생긴 사실을 숨긴 6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3부(재판장 김태호)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 사기 혐의로 1심에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A 씨(62)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생활 소득이 생긴 사실을 숨기고 광주 북구청으로부터 지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의 최저생활 보장과 주거 안정을 위한 사회적 급부를 부정하게 수령해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일관되게 부인하는 자세를 보인다”고 판시했다.

A 씨는 2005년부터 기초생활 수급자로 지정돼 광주 북구청으로부터 지원금을 받았다.

그는 2012년 1월부터 한국마사회 광주지사에 고용돼 경마 정보지를 판매하는 일을 했고 2012년 8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3억 1100여만 원의 수익을 벌여들었다. A 씨는 매달 수입에 큰 변동이 있었지만 월 600만 원 상당을 벌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생활 소득이 생긴 A 씨는 지인의 명의로 자신이 벌어들인 수익을 이체해 은닉했다. 광주 북구청은 소득신고서를 속여서 제출한 A 씨에게 2012년부터 2013년까지 779만 원 상당의 기초생활수급비를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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