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을 계속 받기 위해 소득이 생긴 사실을 숨긴 6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3부(재판장 김태호)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 사기 혐의로 1심에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A 씨(62)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생활 소득이 생긴 사실을 숨기고 광주 북구청으로부터 지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의 최저생활 보장과 주거 안정을 위한 사회적 급부를 부정하게 수령해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일관되게 부인하는 자세를 보인다”고 판시했다.
A 씨는 2005년부터 기초생활 수급자로 지정돼 광주 북구청으로부터 지원금을 받았다.
그는 2012년 1월부터 한국마사회 광주지사에 고용돼 경마 정보지를 판매하는 일을 했고 2012년 8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3억 1100여만 원의 수익을 벌여들었다. A 씨는 매달 수입에 큰 변동이 있었지만 월 600만 원 상당을 벌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생활 소득이 생긴 A 씨는 지인의 명의로 자신이 벌어들인 수익을 이체해 은닉했다. 광주 북구청은 소득신고서를 속여서 제출한 A 씨에게 2012년부터 2013년까지 779만 원 상당의 기초생활수급비를 제공했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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