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 소재 한 대학교 강의실 건물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허위 게시물을 올린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대학생 A 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전날 오후 2시 20분경 ‘학교 건물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글이 대학생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 올라왔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해당 글에는 ‘다치고 싶지 않으면 학생회실 근처로 가지 말아라’, ‘2시 30분 22초에 터지게 타이머 세팅해뒀다’ 등 경고성 내용이 담겨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즉시 경찰특공대와 강력계 형사를 파견해 재학생과 교직원을 건물 밖으로 대피시켰고 육군 폭발물 처리반(EOD), 소방 인력과 함께 폭발물 설치 여부를 확인했다.
학교 측은 인근 건물에 예정돼 있던 강의를 모두 휴강 조치했다. 또 학생들에게 ‘현재시간 이후 출입이 금지된다. 수업은 휴강한다. 별도의 안내가 있을 때까지 출입은 제한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했다.
화장실부터 책 사이사이까지 3시간 30분이 넘는 수색을 진행한 경찰은 폭발물을 찾지 못했고 허위 신고로 결론지었다. 이후 경찰은 게시글 작성자의 아이피(IP)를 추적해 이날 오후 8시 50분경 전주시 모처에서 A 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 등에 대해서 조사 중”이라며 “추가 조사 뒤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ggga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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