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12시간’ 연장근로 기준 변경 검토…“최소 월 단위로”

  • 뉴시스
  • 입력 2022년 11월 17일 10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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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개혁안을 마련 중인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현행 ‘1주 12시간’인 연장근로를 ‘월’ 단위 이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사의 필요에 따라 주 12시간 초과 연장근로를 허용하되, ‘11시간 연속휴식’을 강제해 근로자 건강권을 보호하는 방안이다.

연구회는 17일 서울 명동 로얄호텔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연구회 소속 권혁 부산대 교수는 발제를 통해 “주52시간제의 틀 안에서 근로시간에 관한 노사의 선택권을 확대하되, 근로자 건강보호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고, 다양한 방식의 휴가를 활성화해 총 근로시간을 줄이는 건강한 노동의 선순환구조 구축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현행 1주에서 월 단위 이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단위는 ▲월 ▲월·분기·반기 ▲월·분기·반기·연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다만 관리단위가 길어질 경우 특정 시기 장시간 연속근로의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근로자 건강 보호 차원에서 보완방안도 함께 논의하고 있다”며 “월 단위 이상으로 할 경우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의 강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는 근무가 끝난 뒤 다음 날 근무를 시작하기 전까지 11시간 휴식을 보장하는 제도로 일부 업종의 과로를 막기 위해 이미 도입돼 있는데, 법적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연구회는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시간으로 저축했다가 임금 보상이 아닌 휴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시간 저축 계좌제’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권 교수는 “우리나라는 근로시간과 휴일, 휴가를 건강권과 휴식의 관점보다는 가산수당, 미사용 연차보상 등 임금소득 증가의 관점으로 접근하고 있다”며 “연장근로를 휴가로 저축하는 경우 법정 가산수당 기준보다 높은 할증을 적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 교수는 저축한 휴가를 다양하게 활용하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식월’과 같은 장기 휴가 ▲‘징검다리 연휴’ 같은 ‘단체 휴가’ ▲병원 진료·자녀 돌봄 등을 위한 ‘시간 단위 연차 휴가’ 등이다.

연구회는 ‘근로시간’, ‘임금체계’, ‘이중구조 해소’ 등 노동시장 개혁 과제를 구체화해 정부에 제안한다. 권고문은 다음달 13일 발표되며, 이에 앞서 전문가와 노사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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