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 시간대 정체된 도로에서 사이렌을 울려 운전자들의 양보를 받은 사설 구급차가 카페로 향한 모습이 공개돼 논란이 일자, 해당 구급차 회사 측이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 없다”고 사과했다.
15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문제의 사설 구급차 회사 관계자 A 씨가 작성한 사과문이 올라왔다. A 씨는 “먼저 사과드린다. 사설 구급차로 사이렌까지 켜가며 이동해 병원이 아닌 카페에 커피를 사러 간 것에 대해 할 말이 없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다른 업체에서 응급환자도 없이 긴급자동차를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면 ‘왜 저렇게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면서 직원들이랑 이야기하곤 했는데, 막상 저희 직원들이 그렇게 하니 정말 고개를 들 수가 없다”고 했다.
A 씨는 “구급차 내부 폐쇄회로(CC)TV를 보니 사건 당일인 지난 2일 오전 8시 43분경 직원이 카페에 들러 커피를 산 뒤 환자를 태우러 병원으로 간 것을 확인했다”며 “오전 9시에 예약된 환자라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병원에서 (환자 이송을) 요청할 때는 응급인지 비응급인지 이야기해주지 않는다. ‘어느 병원으로 가실 분 있다’고만 한다”며 “예약 시 응급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움직인다. 보통 예약 환자들은 외래 진료를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부연했다.
A 씨는 “응급도 아닌 환자 이송을 목적으로 이동하면서 긴급자동차처럼 운행하는 건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직원들 교육을 좀 더 철저하게 시키고 다시 한번 긴급자동차의 역할에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3일 해당 유튜브 채널에는 부산 남구의 한 도로에서 사설 구급차 운전자가 사적 목적으로 차를 운행했다는 제보 영상이 올라왔다. 제보자는 사이렌 소리를 듣고 구급차에 길을 터줬으나 약 7분 뒤 해당 구급차 운전자가 한 손에 커피를 든 채 차에 올랐다고 주장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에 따르면 구급차 운전자가 응급환자 이송 등 용도 외 운용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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