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경영진 배임 등 혐의를 받는 SPC그룹의 조상호 전 그룹 총괄사장을 17일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이날 오전 조 전 사장을 불러 허영인 SPC 회장 등 총수 일가의 이익을 위해 샤니 등 계열사 주식을 SPC삼립에 저가로 양도했다는 의혹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SPC그룹이 허 회장 등 총수 일가의 지배력 유지와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2세들이 보유한 SPC삼립의 주식가치를 높이려고 조직적으로 각종 부당 지원을 통해 삼립에 이익을 몰아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SPC는 2011년 4월부터 2018년 7월까지 계열사를 동원해 414억원을 삼립에 부당 지원했다.
특히 SPC는 2013년 9월∼2018년 7월 파리크라상, SPL, 비알코리아 등 그룹 내 3개 제빵계열사가 밀다원 등 8개 생산계열사 제품을 구매할 때 삼립을 거치도록 해 연평균 9% 마진을 ‘통행세’로 몰아준 것으로 조사됐다.
삼립은 아무런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않고서 생산계열사에서 밀가루를 기준단위당 740원에 사서 제빵계열사에 779원에 판매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샤니는 2011년 4월 상표권을 삼립에 8년간 무상으로 제공하는 계약을 맺었다. 판매망도 정상가인 40억6000만원보다 낮은 28억5000만원에 양도한 것으로 조사됐.
파리크라상과 샤니는 2012년 12월 보유하고 있던 밀다원 주식을 정상가격인 주당 404원보다 현저히 낮은 주당 255원에 삼립에 양도하는 방식으로 20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파리크라상은 76억원, 샤니는 37억원의 매각 손실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2020년 7월 계열사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647억원을 부과했다. 허 회장과 조 전 사장, 황재복 파리크라상 대표, 파리크라상 등 계열사 3곳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두 달 뒤 샤니 소액주주들도 상표권 무상 제공과 판매망 저가 양도 등으로 손해를 봤다며 허 회장 등 SPC 총수 일가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한동안 수사에 속도를 내지 못한 검찰은 올 5월 수사팀 교체 후 참고인 조사 등 다지기 작업을 해 왔다. 지난달엔 황 대표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으며, 이달 8일엔 SPC그룹 본사와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회계 자료, 내부 감사 자료 등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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