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휴대폰 폐기 지시” 인정…배우자 측 “증거물인 점 몰랐다” 당혹

  • 뉴시스
  • 입력 2022년 11월 17일 11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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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대장동 의혹으로 검찰 압수수색을 받을 당시 사실혼 배우자에게 휴대폰 훼손 등 증거인멸을 교사했다고 자백하는 진술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주진암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A씨의 3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A씨는 유 전 본부장의 사실혼 배우자로 알려진 인물이다.

이날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의 진술서를 추가 증거로 제출했다. 해당 진술서에는 ‘증거인멸교사 행위를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는 자백 취지의 내용이 담겨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휴대폰을 버리라고 지시한 부분을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A씨 변호인은 “유 전 본부장도 A씨는 돌아가는 상황이나 구체적 내용에 관해선 모르고 있었던 상황이라고 진술하고 있다”며 “(휴대폰이) 중요한 형사사건에 사용될 증거물이라는 점을 몰랐던 것은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 전 본부장의) 지금까지의 진술과 전혀 상반된 진술을 어제 받아봐서 혼란스럽고 당혹스럽다”며 “다시 검토할 시간을 주시면 최종적으로 입장을 정리해서 밝히겠다”고 했다.

그동안 A씨 측은 휴대전화를 버렸다는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증거인멸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펼쳐 왔다.

주 부장판사는 다음 달 15일에 열리는 공판기일 전까지 주장을 명확하게 정리해올 것을 양측에 주문했다.

유 전 본부장은 검찰의 주거지 압수수색 직전 A씨에게 휴대전화를 미리 맡겨놨고, A씨는 지난해 9월 유 전 본부장 지시에 따라 휴대전화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를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은 이 사건을 정식 재판에 넘겼다. 유 전 본부장도 A씨에게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로 추가기소된 상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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